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와 자녀 양육 가정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져 8월 말 지급이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급 시기와 금액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가구 유형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특히 자녀장려금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년 가정의 관심이 높습니다.
2. 2025년 신청 대상과 조건

2.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2.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 50% 감액
2.3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3. 지급 금액과 일정


3.1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합산 최대 4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2 2025년 지급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025년 8월 29일 전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년: 9월 중순 전후 지급
- 올해: 8월 말 지급으로 한 달 앞당겨짐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반기 신청 불가: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에만 가능
- 자격 미달 시 환수 가능: 연말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정보 불일치 시 지급 지연: 가족관계 변동, 계좌 정보 오류, 소득자료 누락 시 지급이 9월 초로 늦춰질 수 있음
- 국세청 안내 문자 확인 필수: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
결론: 8월 말 계좌 확인 필수!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예년보다 빠른 8월 말 지급이 확정적입니다.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등록한 계좌와 국세청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가계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년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이 제도가 많은 가정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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